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유형 원천징수세율
일반적인 기타소득 20%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연금계좌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외수령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15%
※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0% 적용
연금식 복권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20년간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