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다만, 다음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 원천징수 제외대상 기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
-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2018.1.1.부터 시행)
-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환급
-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교인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