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 시행일(2023.2.28)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및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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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 이용방법
-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에서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