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 시행일(2024.3.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세액을 0원으로 함)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원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 이용방법
-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
- 공제대상가족 계산 예시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예) 월 급여 3,500천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 부양가족의 수 : 본인 포함 4명(8세이상 20세이하 자녀 2명 포함)
☞ 공제대상가족의 수: 4명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49,340원 – 29,160원 = 20,180원
월급여(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공제대상가족의 수 이상 미만 1 2 3 4 5 6 3,500 3,520 127,220 102,220 62,460 49,340 37,630 32,380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에서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