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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 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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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연간 합계액이 과세기간 중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연말정산 시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반면, 실제 세부담보다 작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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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이 근로자의 평균적인 세금 부담에 가깝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1인 가구에 대한 별도의 특별소득공제기준을 신설하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일부 조정함
총급여액 |
공제대상자 1명인 경우(신설) |
공제대상자 2명인 경우 |
공제대상자 3명 이상인 경우 |
3,000만원 이하 |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 초과금액의 5%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 초과금액의 5%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 초과금액의 5% |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5%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2%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5% |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0.5%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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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또는 120%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적용)
–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하려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 전일까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조정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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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년 2월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원천징수방식 선택은 2020년 2월 1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