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요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 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임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연간 합계액이 과세기간 중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연말정산 시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반면, 실제 세부담보다 작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함
  •  
  • 원천징수세액이 근로자의 평균적인 세금 부담에 가깝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1인 가구에 대한 별도의 특별소득공제기준을 신설하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일부 조정함
     
    총급여액 공제대상자 1명인 경우(신설) 공제대상자 2명인 경우 공제대상자 3명 이상인 경우
    3,000만원 이하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 초과금액의 5%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 초과금액의 5%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 초과금액의 5%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5%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2%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5%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0.5%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3%
  •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또는 120%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적용) –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하려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 전일까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조정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하여야 함
  •  
  • 시행 2020년 2월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원천징수방식 선택은 2020년 2월 1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