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하여 반영한 것을 말함
     
    총급여액 공제대상자 1명인 경우(신설) 공제대상자 2명인 경우 공제대상자 3명 이상인 경우
    3,000만원 이하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 초과금액의 5%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 초과금액의 5%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 초과금액의 5%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5%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2%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5%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0.5%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3%
    ※ 총급여액 월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속한 급여구간의 중간 값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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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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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녀세액공제 적용 방법(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적용사례> (1) 실제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4”의 세액을 적용 (2) 실제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명(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6”의 세액을 적용 (3) 실제공제대상가족의 수가 5명(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8”의 세액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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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의 금액에서“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가.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0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 11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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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