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계산기

  • 배당소득세 계산기로 납부해야 하는 배당 소득세를 계산해 보세요.
  • 배당 소득세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 연간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 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만약 연간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 한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총 배당 소득액
일반 배당 소득액
배당가산(Gross-Up) 대상 소득액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을 적용받는법인은 제외)로부터 받는 배당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배당 소득액 
가.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조특법§88의4)
나. 농업협동조합근로자의 자사출자지분 배당(조특법§88의4)
다.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조특법§88의5)
라.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의 배당(조특법§91의12)
마. 녹색투자신탁 등의 배당(조특법§91의13①, 2014.1.1. 삭제)
바.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에서 발생되는 배당
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원 또는 400만원 까지의 금액(조특법§91의18)
아. 공익신탁법 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법§12 1호)”
그 외 종합소득액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