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계산기

금융투자소득세 계산기로 예상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확인해 보세요.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 간 조세 중립성을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새로운 과세 제도입니다. 증권거래세 대체하는 제도로 손익통산⋅이월공제를 통한 실질소득 과세 취지로 개편됩니다.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 1일 시행으로 유예되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금액
투자한 상품에 대한 올해 손익금액을 입력하세요. (손해액은 음수(-)로 입력)
A 그룹 (기본공제 5,000만원) 합계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ETF/공모펀드
한국장외시장(K-OTC) 
K-OTC BB 비상장주권은 B그룹
B 그룹 (기본공제 250만원) 합계
해외주식
파생상품 
파생상품 – 선물, 옵션, 선도, 스왑 등
파생결합증권 – ELS, DLS, ETN, ELW 등
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 – 계약종료 시점에 위탁증거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은 불공제 (위탁증거금액 입력)
채권 및 증권  
채권 – CD, CP, 전단채, 조건부자본증권등
증권 –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등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증권 및 집합투자기구(A그룹 제외)
금융투자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5년)
작년 손실액
손실액은 양수로 입력하세요

금융투자소득세 FAQ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K-OTC)과 국내주식형 ETF/펀드에서 연 5,000만원 이상의 이익 또는 해외주식, 채권, 파생상품(ELS, DLS, ETN, ELW, 선물, 옵션 등) 등에서 연 250만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1.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2.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3.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 감면세액
  4.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 =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