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계산기로 예상되는 사업 소득세를 확인해 보세요.
사업소득세란 비고용 관계의 근로자의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입니다.
사업소득액으로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공제액, 세후지급액을 한번에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No | 사업소득액 | 사업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0.3%) |
공제액합계 (3.3%) |
세후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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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1 | |||||
2 |
사업소득세 계산기 이용방법
- 추가하기 버튼으로 원하는 인원수만큼의 사업소득세를 계산해 보세요.
- 사업소득액뿐만 아니라 세후지급액으로도 사업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 소액부징수란?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86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 3에 의해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소액부징수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세 계산기와 함께 자주 이용하는 기타소득세 계산기도 이용해보세요.
사업소득세 FAQ
사업소득세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한 세금(3.3%)을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구분 | 법정기한 | 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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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
반기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 의 다음 달 10일까지 | 1월~6월인 경우 7.10.까지 7월~12월인 경우 1.10.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