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득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업종코드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항목 금액
사업소득
경비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귀속법인세 포함)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경비
기타소득
경비
종합소득공제 항목 금액
기본공제 (본인)
기본공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 배우자 (150만원), 부양가족(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경로우대(인당100만원), 장애인(인당 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100만원)
국민연금보험 공제액
기타 보험료 공제액
소기업 상공인 공제부금 공제액
기타 공제액
세액공제 항목 금액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1~2명 (1명당 15만원) /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기타세액공제액
기타 항목 금액
가산세 무(과소)신고가산세,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보고불성실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무기장가산세 등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