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예상되는 종합소득세를 쉽고 빠르게 계산해 보세요.
국세청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사전에 계산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업종명과 업종코드는 업종코드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세법 제70조, 70조의 제2항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대상 소득세법 제73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가산세

상세보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종류부과사유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일반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② 수입금액×0.1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종합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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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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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업종코드
기장의무
신고유형
수입 / 경비
총수입금액
주요경비
경비율
사업장이 본인 소유인 경우 ‘자가율’, 아닌 경우 ‘일반율’을 적용합니다.
비교소득금액
단순경비율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단순경비율(기본율, 초과율) 적용안내
  1. 인적용역 제공사업자(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2. 인적용역 제공사업자 이외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 일반율 또는 자가율에 해당하는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필요경비
소득금액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로 계산된 경비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를 적용합니다.
비교소득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x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합계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합계
9총수입금액
16필요경비 계
17기준소득금액(9-16)
19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
20비교소득금액

소득금액(17 또는 20 중 적은 금액)
원천징수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방법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계산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함
  • 공제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을 공제함
  •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소득금액(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총 연금액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방법

  • 공제액이 9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함
  •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
    350만원 이하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소득금액(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원천징수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이자 소득액
총 이자액

소득금액(총 이자액)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제외)
배당 소득금액
총 배당액
배당가산 대상 소득액
배당액 중 배당가산 대상이 되는 금액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을 적용받는법인은 제외)로부터 받는 배당
배당가산액(대상금액 x 가산율)

소득금액(총 배당액 + 배당가산액)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제외)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원천징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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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부세액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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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득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x)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납부(환급)할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