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득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업종코드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항목 금액
사업소득
경비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귀속법인세 포함)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경비
기타소득
경비
종합소득공제 항목 금액
기본공제 (본인)
기본공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 배우자 (150만원), 부양가족(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경로우대(인당100만원), 장애인(인당 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100만원)
국민연금보험 공제액
기타 보험료 공제액
소기업 상공인 공제부금 공제액
기타 공제액
세액공제 항목 금액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2명 초과 (55만원 + 2명 초과 인당 40만원)
기타세액공제액
기타 항목 금액
가산세 무(과소)신고가산세,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보고불성실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무기장가산세 등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