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득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업종코드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항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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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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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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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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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 원 |
배당소득(귀속법인세 포함) | 원 |
연금소득 | 원 |
부동산임대소득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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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 원 |
기타소득 | 원 |
경비 | 원 |
종합소득공제 항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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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본인) |
원 |
기본공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 배우자 (150만원), 부양가족(인당 150만원) | 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인당100만원), 장애인(인당 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100만원) | 원 |
국민연금보험 공제액 | 원 |
기타 보험료 공제액 | 원 |
소기업 상공인 공제부금 공제액 | 원 |
기타 공제액 | 원 |
세액공제 항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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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액공제 | 원 |
자녀세액공제 1~2명 (1명당 15만원) /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 원 |
기타세액공제액 | 원 |
기타 항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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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무(과소)신고가산세,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보고불성실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무기장가산세 등 | 원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