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예상되는 종합소득세를 쉽고 빠르게 계산해 보세요.
국세청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사전에 계산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업종명과 업종코드는 업종코드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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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세법 제70조, 70조의 제2항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대상 소득세법 제73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가산세
상세보기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② 수입금액×0.14%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경비율 | 주업종코드 | 수입금액 | 경비 | 소득금액 | 수정 |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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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총수입금액 입력
업종명
업종코드
기장의무
신고유형
수입 / 경비
총수입금액
원
주요경비
원
경비율
사업장이 본인 소유인 경우 ‘자가율’, 아닌 경우 ‘일반율’을 적용합니다.
비교소득금액
원
단순경비율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단순경비율(기본율, 초과율) 적용안내
- 인적용역 제공사업자(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 인적용역 제공사업자 이외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 일반율 또는 자가율에 해당하는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필요경비
원
소득금액
원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로 계산된 경비
원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
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를 적용합니다.
비교소득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x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원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합계
원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합계
원
9총수입금액
원
16필요경비 계
원
17기준소득금액(9-16)
원
19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
원
20비교소득금액
원
소득금액(17 또는 20 중 적은 금액)
원
원천징수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원
총 급여액
원
근로소득공제
원
근로소득공제 방법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계산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함
- 공제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을 공제함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소득금액(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원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원
총 연금액
원
연금소득공제
원
연금소득공제 방법
- 공제액이 9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함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소득금액(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원
원천징수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원
이자 소득액
총 이자액
원
소득금액(총 이자액)
원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제외)
원
배당 소득금액
총 배당액
원
배당가산 대상 소득액
배당액 중 배당가산 대상이 되는 금액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을 적용받는법인은 제외)로부터 받는 배당
원
배당가산액(대상금액 x 가산율)
원
소득금액(총 배당액 + 배당가산액)
원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제외)
원
총수입금액
원
필요경비
원
소득금액
원
원천징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원
인적공제 추가
-
기본공제
- 본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포함)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1명당 연 150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요건 : 2015년 귀속 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간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개정됨
기본공제 대상자 공제요건 비고 나이조건 소득금액요건
(연간 100만원 이하)동거요건 본인 X X X – 배우자 O X X – 직계존속 60세 이상
(1964.12.31.이전 출생)O O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2004.01.01.이후 출생)O X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X O X – 형제자매 60세 이상(1964.12.31.이전 출생)
20세 이하(2004.01.01.이후 출생)O O 일시 퇴거 허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X O O 일시 퇴거 허용 위탁아동 18세 미만
(보호기간 연장된 경우 20세 이하)O – – ※ 장애인의 경우 나이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제한을 받습니다.※ 나이조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합니다.
-
추가공제
추가공제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1954.12.31.이전 출생)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연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삭제
원
추가하기
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금액
원
공무원·군인·교직원·별정우체국 연금보험료 공제금액
원
합계
원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 납입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원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원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원
합계
원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
구분
가입일자
납입금액
공제금액
청약저축
원
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원
원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원
원
합계
원
원
총 급여액
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합계
원
① 전통시장 사용액
원
② 대중교통 이용액
원
③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제외)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제외)
원
④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제외)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제외)
원
⑤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
합계
원
신용카드 사용액
원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액
원
2023년 전체 사용분
원
2024년 전체 사용분
원
이외 소득공제금액
원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소득공제 금액중 다음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주택마련 공제(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출자·저축·공제부금 등(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출자 등,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신용카드 등 이외 공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원
원
- 적용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 50만원
- 적용기간 : 2024~2026년 혼인신고 분
- 2024년부터 2026년까자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
자녀세액 기본공제
공제대상자녀수
명
세액공제액
원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수
세액공제액
원
연금계좌세액공제 계산기 (2001.1.1. 이후 가입)
- 연금계좌 종류
- 과학기술인공제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연금저축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명의로 2001.1.1 이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
(퇴직연금 포함)공제율 4.5천만원 이하(5.5천만원) 600만원
(900만원)15% 4.5천만원 초과(5.5천만원) 12% - 연금계좌 추가 납입 허용금액
- ISA만기 후 60일 이내 납입한 연금계좌 전환금액이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초과할 경우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익(1억원 한도, ’23.7.1. 이후 납입분)
퇴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원
연금저축
원
공제대상금액
원
세액공제액
원
ISA계좌 만기(만기 후 60일 이내 납입분)
퇴직연금 계좌 전환액
원
연금저축 계좌 전환액
원
공제대상금액
원
세액공제액
원
표준 세액공제
원
표준세액공제 적용방법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부금(이월분)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
- ①,②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
- ①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
- ②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한 결정세액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항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 계산식에서 제외
-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교육비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2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은 연 7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금융소득자만 있는 경우 표준 세액공제 불가 (단, 원천징수세율 적용받지 않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근로소득 세액공제
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내역
항목 | 금액 |
---|---|
종합소득금액 | 원 |
근로소득금액 | 원 |
종합소득산출세액 | 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값 | 원 |
전자신고 세액공제
원
배당 세액공제
원
이외 세액감면(면제)액
원
원천징수세액
원
기납부세액
원
가산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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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되었습니다
총 납부세액
원
구분 | 소득세 |
---|---|
종합소득금액 | 원 |
(-) 소득공제 | 원 |
과세표준 | 원 |
(x) 세율(6%~45%) | % |
산출세액 | 원 |
(-) 세액공제(감면) | 원 |
결정세액 | 원 |
(+) 가산세 | 원 |
(-) 기납부세액 | 원 |
납부(환급)할 세액 | 원 |
💡 이 계산 결과는 모의계산의 결과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