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년 귀속 퇴직소득세 세액 계산기
세액계산 방법
- 퇴직소득(금액) 과세방식 변경
-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별로 차등공제)
- 환산급여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차등공제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 산출세액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x 기본세율} / 12 x 근속연수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
- 신고대상세액 * 계좌입금금액 / 퇴직급여(최종분 퇴직급여)
기본사항 입력
최종 근무지 정보
입사일
기산일* (필수)
퇴사일* (필수)
지급일* (필수)
제외월수
일
가산월수
일
퇴직금 지급(영수)내역
퇴직급여* (필수)
원
비과세 퇴직급여
원
기납부 세액
원
세액공제
원
선택사항 입력
입사일
기산일* (필수)
퇴사일* (필수)
지급일* (필수)
제외월수
일
가산월수
일
※ 중간정산 지급일 = 퇴사일 = 퇴직소득 귀속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2항]
※ 중간지급 등의 기산일과 퇴사일을 기재하면 반드시 퇴직급여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중간지급 퇴직금 지급(영수)내역
퇴직급여* (필수)
원
비과세 퇴직급여
원
기납부 세액
원
과세이연 여부
과세이연계좌
퇴직연금사업자명
계좌입금금액
(1)
원
(2)
원
※「소득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연금계좌에 입금(이체)하여 퇴직소득세 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작성(거주자인 경우만 작성)
기본사항 및 입력방법 안내
- 입사일 : 해당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 기산일 : 해당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중간지급 받은 날의 다음날)
- 퇴직일 : 퇴직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날(중간정산 지급일)를 포함)
- 지급일 : 이연퇴직소득 요건 검토를 위해 필수 입력
- 제외월수 :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 기간의 월수
- 가산월수 : 근속연수가 입사일ㆍ퇴사일로 계산한 근속연수와 다른 경우 가산해야하는 월수
- 퇴직급여 : 임원의 경우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금액은 제외합니다.
- 비과세 퇴직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 퇴직소득
- 중간정산 지급일 = 퇴사일 = 퇴직소득 귀속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2항]
(적용례) 중간정산시점 24.12.31., 지급일 25.1.25.인 경우
→ 귀속시기 2025년
→ 퇴사일 2025.1.25.입력, 근속연수 계산시 중간정산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월수에 1월(25.1.1.~25.1.25.) 기재
→ 추후, 최종 퇴직분 퇴직급여 근속년수 산정 시 근속년수에 가산월수 1월(25.1.1.~25.1.25.)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