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기

법인세 계산기로 예상되는 법인소득세를 확인해 보세요. 국내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정보
세무조정
당기순손익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
익금산입 
익금(益金)의 범위 : 순자산을 증가 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
  • 사업수입금액 : 장기할부판매,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 조정
  • 준비금・충당금 환입액 : 사유 발생시 미사용 잔액 등 환입
  •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 부동산임대업 & 차입금이 자기자본 2배 초과 법인 대상
  • 가지급금 인정이자 :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리 대여시 이자상당액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합병・분할차익 등
  • 자산의 평가이익 : 보험업법 등 법률에 의한 평가이익 제외
  • 수입배당금 : 이중과세 방지
    –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100%, 80%, 30%)
  •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
손금산입 
손금(損金)의 범위 :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 법인세법상 준비금 :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 부담금 : 장래에 지급할 퇴직급여를 대비하여 비용 설정
  • 대손충당금 : 채권의 세법상 장부가액×max(1%, 대손실적률)
  •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손금불산입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 관련 지급이자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와 상각률 등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 한도액(1+2+3)
    1.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당해 사업연도 월수/12
    2. 일반수입금액×적용률(0.3%, 0.2%, 0.03%)+특수관계자 거래 수입금액×적용률×10%
    3. min[문화기업업무추진비, (1+2)×20%]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8백만원 한도 등
특례기부금
이월액
당기
일반기부금
이월액
당기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당기
비지정기부금
당기
  • 기부금 귀속시기 :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어음:실제 결제된 날)
  • 기부금 산정
    • 현물기부금 : 특례기부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대한 일반기부금→장부가액
    •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반기부금, 비지정기부금 → [max(시가, 장부가액)]
  • 기부금 종류
    • 특례기부금 – 국가 기증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 일반기부금 –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비지정기부금 – 법정・지정기부금 외의 업무무관 무상지출금액
소득공제
이월결손금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19.12.31.이전 개시 사업연도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 중 다음 사유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라 소급공제 받은 결손금
    •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이월결손금으로 이미 공제된 금액
    •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등
  • 공제한도 : 중소기업 등은 당해 소득금액의 100%, 그 이외 법인은 80%
비과세소득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소득공제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그 배당금액
  • 국민주택 임대소득 공제 등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법법§57)은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방법 중 선택 적용
공제한도 :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법인세 과세표준)
재해손실세액 
상실전 자산가액
상실후 자산가액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법법§58)
  •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
  •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율 %
대상금액
세액감면 대상금액은 감면사업과 관련된 소득금액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6) : 25%, 50%, 75%, 100%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7) : 소기업(10%, 20%, 30%), 중기업(5%, 10%, 15%)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 
  1.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법법§58의3)
    – 일반적인 경정청구에 의한 세액환급과 달리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액에서 공제(과다 납부한 세액의 20% 한도)
  2.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조특법§10)
    – max(당기비용×0∼25%, 전년대비 증가 비용×25~50%)
  3.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조특법§22)
  4.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조특법§63)
    –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2007.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5.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조특법§63의2)
  6. 영농(영어)조합법인 감면(조특법§66・§67)
  7.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85의6)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104의24)
  9.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1의2)
  10. 증자의 조세감면(조특법§121의4)
  1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121의8)
    – 10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함
  12. 제주투자진흥지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121의9) 등
    – 10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함
기타 공제·감면 
그외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 금액
가산세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등
  • 법인세법상 가산세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주주등의 명세서 제출불성실・증명서류 수취불성실・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기납부세액 
  • 기한내 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등(가산세 제외)
  • 신고납부전 가산세액 :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준비금의 환입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등

법인세 FAQ

구 분법정신고기한제출대상서류
12월 결산법인 3월31일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3월 결산법인6월30일
6월 결산법인9월30일
9월 결산법인12월31일
*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