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 및 공제 항목

중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지 원 내 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75%, 100%) 세액감면(§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감면(§7)
설비투자 지원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중소 · 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 · 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구매대금의 0.15%, 0.3%, 0.5% 세액공제(§7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10%(중소 20%)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10%(중소 20%)추가공제(§29의4)(§29의4)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임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인 자 제외)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한 것에 한함) 그 경영성과급의 15% 세액공제(§19)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 15%를 세액공제 (§30의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75%, 100%) 세액공제(§30의4)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10% 우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지 원 내 용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2025.12.31.까지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8의3)
  •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장부가액의 3% 세액공제(§8의3)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등 최대 30%(중소40%) +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0~2%(중소25%, 중견 8%) + 국가전략기술 최대 40%(중소50%) 또는 직전년 대비 증가액의 25%(중견 40%,중소50%) 세액공제(§10)
  •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대한 익금불산입(§10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의2)
M&A 활성화 지원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12의3, §12의4)
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 각종 시설투자 금액의 1%, 3%, 10% 기본공제1)+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3%2)추가공제(§24)
  1. 신성장 · 원천기술 2% 우대, 국가전략기술 5~6% 우대
  2. 국가전략기술 1% 우대
    ’21년에는 아래의 시설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가능
    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舊 조특법 §5)
    2. 2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
    3.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의4)
    4.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의5)
공장(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공장 지방이전 시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63)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
  • 영농조합법인(§66), 영어조합법인(§67)의 농어업소득은 100%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200만원 한도로 감면
  • 농업회사법인(§68)의 농업소득은 100%,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의2)
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입주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64)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법인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85의6)
* 최저한세 적용 배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121의8,9)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등에 대해 3년간 100%(50%), 이후 2년간 50%(25%) 감면(§121의17)
전자신고 세액공제 법인이 직접 법인세를 전자신고 시 2만원 세액공제(§104의8)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중소 5%) 세액공제(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10% 한도)(§104의14)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양도차익 등에 대한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33, §34, §38의2,3, §39, §40, §44, §46, §47의4, §52 등)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차익 등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60, §63의2, §85의2,7등)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액(공제기간 : 2020.1.1.~2024.12.31.)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96의3)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99의9)

법인세법

구 분 지 원 내 용
재해손실세액공제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0%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58)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공제(§57,§57의2)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8)

기본공제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청년정규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 청년 범위: 15~34세

추가공제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최저한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란?

정책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법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비영리법인 포함)
    ※ 조특법 제72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제91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

최저한세 계산구조

최저한세 = max(①, ②) + 가산세 등 – 외국납부세액 등
  • ①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후 세액
  • 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최저한세율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3년 ’14년 이후
중소기업 8% 8% 7% 7% 7% 7%
일반 기업 중소 유예기간 후 1∼3년 신설 8% 8% 8%
중소 유예기간 후 4∼5년 9% 9% 9%
과세표준 100억 이하 13% 11% 10% 10% 10% 10%
과세표준 1천억 이하 11% 11% 12% 12%
과세표준 1천억 초과 15% 15% 14% 14% 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