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2025.12.31.까지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8의3)
-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장부가액의 3% 세액공제(§8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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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등 최대 30%(중소40%) +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0~2%(중소25%, 중견 8%) + 국가전략기술 최대 40%(중소50%) 또는 직전년 대비 증가액의 25%(중견 40%,중소50%) 세액공제(§10)
-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대한 익금불산입(§1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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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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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활성화 지원 |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12의3, §12의4) |
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 |
각종 시설투자 금액의 1%, 3%, 10% 기본공제1)+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3%2)추가공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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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 원천기술 2% 우대, 국가전략기술 5~6% 우대
- 국가전략기술 1% 우대
’21년에는 아래의 시설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가능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舊 조특법 §5)
- 2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의4)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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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공장 지방이전 시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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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 |
- 영농조합법인(§66), 영어조합법인(§67)의 농어업소득은 100%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200만원 한도로 감면
- 농업회사법인(§68)의 농업소득은 100%,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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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의2) |
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입주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64) |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법인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85의6)
* 최저한세 적용 배제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 감면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121의8,9) |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등에 대해 3년간 100%(50%), 이후 2년간 50%(25%) 감면(§121의17) |
전자신고 세액공제 |
법인이 직접 법인세를 전자신고 시 2만원 세액공제(§104의8) |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중소 5%) 세액공제(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10% 한도)(§104의14) |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
양도차익 등에 대한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33, §34, §38의2,3, §39, §40, §44, §46, §47의4, §52 등) |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차익 등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60, §63의2, §85의2,7등)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액(공제기간 : 2020.1.1.~2024.12.31.)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96의3)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99의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