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

법인세 세율 (2023년 이후)

적용법인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영리 및 비영리법인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0만원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 24 94억 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 72조 적용) 20억원 이하 9
20억원 초과 12 6,000만원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21년 이후)

구 분 등 기 미등기
토지 등 양도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20% 40%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20%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40%
* 20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구 분 세율
미환류 소득 〔기업소득 × 기준율(70%)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 협력지출)〕 20%
〔기업소득 × 기준율(15%) – (임금증가 + 상생협력지출)〕 20%
* 202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18년 이후)

적용법인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영리 및 비영리법인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0만원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 25 94억 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 72조 적용) 20억원 이하 9
20억원 초과 12 6,000만원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15년 이후)

적용법인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영리 및 비영리법인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0만원
200억원 초과 22 4억 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 72조 적용) 20억원 이하 9
20억원 초과 12 6,000만원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12년 이후)

적용법인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영리 및 비영리법인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0만원
200억원 초과 22 4억 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 72조 적용) 과세표준전액 9

법인세 세율 (2010년 이후)

적용법인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영리 및 비영리법인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2 2,400만원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과세표준전액 9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09년 이후)

적용법인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영리 및 비영리법인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2 2,200만원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과세표준 전액 9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08년 이후)

적용법인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영리 및 비영리법인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5 2,800만원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과세표준 전액 9
* 200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05년 이후)

적용법인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영리 및 비영리법인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 1,200만원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과세표준전액 12
* 200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02년 이후)

적용법인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영리 및 비영리법인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27 1,200만원
공공법인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27 1,200만원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과세표준전액 12
* 200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1998년 이후)

적용법인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영리 및 비영리법인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8 1,200만원
공공법인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8 1,200만원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과세표준전액 12
* 199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