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 (2023년 이후)
적용법인 |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액 |
영리 및 비영리법인 |
2억원 이하 |
9 |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9 |
2,000만원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1 |
4억 2,000만원 |
3,000억원 초과 |
24 |
94억 2,000만원 |
조합법인 (조특법 72조 적용) |
20억원 이하 |
9 |
– |
20억원 초과 |
12 |
6,000만원 |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21년 이후)
구 분 |
등 기 |
미등기 |
토지 등 양도소득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
20% |
40% |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
20% |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
10% |
40% |
* 20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구 분 |
세율 |
미환류 소득 |
〔기업소득 × 기준율(70%)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 협력지출)〕 |
20% |
〔기업소득 × 기준율(15%) – (임금증가 + 상생협력지출)〕 |
20% |
* 202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18년 이후)
적용법인 |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액 |
영리 및 비영리법인 |
2억원 이하 |
10 |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000만원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2 |
4억 2,000만원 |
3,000억원 초과 |
25 |
94억 2,000만원 |
조합법인 (조특법 72조 적용) |
20억원 이하 |
9 |
– |
20억원 초과 |
12 |
6,000만원 |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15년 이후)
적용법인 |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액 |
영리 및 비영리법인 |
2억원 이하 |
10 |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000만원 |
200억원 초과 |
22 |
4억 2,000만원 |
조합법인 (조특법 72조 적용) |
20억원 이하 |
9 |
– |
20억원 초과 |
12 |
6,000만원 |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12년 이후)
적용법인 |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액 |
영리 및 비영리법인 |
2억원 이하 |
10 |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000만원 |
200억원 초과 |
22 |
4억 2,000만원 |
조합법인 (조특법 72조 적용) |
과세표준전액 |
9 |
– |
법인세 세율 (2010년 이후)
적용법인 |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액 |
영리 및 비영리법인 |
2억원 이하 |
10 |
– |
2억원 초과 |
22 |
2,400만원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
과세표준전액 |
9 |
– |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09년 이후)
적용법인 |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액 |
영리 및 비영리법인 |
2억원 이하 |
11 |
– |
2억원 초과 |
22 |
2,200만원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
과세표준 전액 |
9 |
– |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08년 이후)
적용법인 |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액 |
영리 및 비영리법인 |
2억원 이하 |
11 |
– |
2억원 초과 |
25 |
2,800만원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
과세표준 전액 |
9 |
– |
* 200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05년 이후)
적용법인 |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액 |
영리 및 비영리법인 |
1억원 이하 |
13 |
– |
1억원 초과 |
25 |
1,200만원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
과세표준전액 |
12 |
– |
* 200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02년 이후)
적용법인 |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액 |
영리 및 비영리법인 |
1억원 이하 |
15 |
– |
1억원 초과 |
27 |
1,200만원 |
공공법인 |
1억원 이하 |
15 |
– |
1억원 초과 |
27 |
1,200만원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
과세표준전액 |
12 |
– |
* 200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1998년 이후)
적용법인 |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액 |
영리 및 비영리법인 |
1억원 이하 |
16 |
– |
1억원 초과 |
28 |
1,200만원 |
공공법인 |
1억원 이하 |
16 |
– |
1억원 초과 |
28 |
1,200만원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
과세표준전액 |
12 |
– |
* 199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