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

법인세 세율 (2026년 이후)

적용법인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일반법인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0만원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 25 94억 2,000만원
성실신고대상 소규모법인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 이하 22 4억원
3,000억원 초과 25 94억원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대상 소규모법인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법인세 세율 (2025년 이후)

적용법인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일반법인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0만원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 24 94억 2,000만원
성실신고대상 소규모법인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 이하 21 4억원
3,000억원 초과 24 94억원
*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23년 이후)

적용법인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영리 및 비영리법인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0만원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 24 94억 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 72조 적용) 20억원 이하 9
20억원 초과 12 6,000만원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21년 이후)

구 분 등 기 미등기
토지 등 양도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20% 40%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20%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40%
* 20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구 분 세율
미환류 소득 〔기업소득 × 기준율(70%)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 협력지출)〕 20%
〔기업소득 × 기준율(15%) – (임금증가 + 상생협력지출)〕 20%
* 202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18년 이후)

적용법인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영리 및 비영리법인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0만원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 25 94억 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 72조 적용) 20억원 이하 9
20억원 초과 12 6,000만원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15년 이후)

적용법인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영리 및 비영리법인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0만원
200억원 초과 22 4억 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 72조 적용) 20억원 이하 9
20억원 초과 12 6,000만원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12년 이후)

적용법인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영리 및 비영리법인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0만원
200억원 초과 22 4억 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 72조 적용) 과세표준전액 9

법인세 세율 (2010년 이후)

적용법인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영리 및 비영리법인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2 2,400만원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과세표준전액 9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09년 이후)

적용법인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영리 및 비영리법인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2 2,200만원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과세표준 전액 9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08년 이후)

적용법인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영리 및 비영리법인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5 2,800만원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과세표준 전액 9
* 200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05년 이후)

적용법인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영리 및 비영리법인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 1,200만원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과세표준전액 12
* 200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02년 이후)

적용법인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영리 및 비영리법인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27 1,200만원
공공법인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27 1,200만원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과세표준전액 12
* 200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1998년 이후)

적용법인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영리 및 비영리법인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8 1,200만원
공공법인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8 1,200만원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과세표준전액 12
* 199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