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계산기

연금소득세 계산기로 예상 연금소득세를 확인해 보세요.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사업, 근로, 기타)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합산 신고대상입니다. 사적연금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적연금소득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 퇴직연금계좌에서의 이연퇴직소득 수령액은 원천징수 또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입력 X
연금 과세제외금액
연금 비과세금액
* 과세제외금액, 비과세금액은 입력한 공적/사적연금 중 해당하는 금액만 입력
그 외 종합소득액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공제액 
  • 인적공제
    • 기본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추가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장애인 1인당 200만원, 부녀자 50만, 한부모 1인당 100만
  • 조건부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 출자, 신용카드 등
주택담보 노후연금이자 비용공제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금소득금액에서 최대 200만원 공제
  • (공제방법)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한 경우
종합소득 세액공제액 
  • 표준세액공제 7만원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자녀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7세 이상의 자녀 1명:15, 2명:30, 3명:50
  • 출산·입양자 – 당해연도에 출산·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30, 둘째:50, 셋째:70
  • 조건부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납세조합 등

연금소득세 FAQ

네,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는 공단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이외의 다른 소득(사업, 근로, 기타)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1,500만원에 해당하는 사적연금은 다음에 해당합니다.
  • 연금저축계좌에서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연금저축계좌 운용실적으로 증가된 금액
  • 다른 사적연금 소득
참고로 퇴직연금계좌의 이연퇴직소득에서 받는 연금소득 1,500만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