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함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연금 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
    * (제출안한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를 1인으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
  •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금소득자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되는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시에는 동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
    *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공제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 연금 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

사적연금소득(공적연금 이외의 연금)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①과 ②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

구분세율
① 연금소득자의 나이70세 미만5%
70세 이상 80세 미만4%
80세 이상3%
②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
*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
4%
③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70%(60%*)
* ′20.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60% 적용

연금계좌 원천징수세율 (2015년~)

연금수령의 경우

소득의 원천연금수령
소득구분과세구분원천징수세율
과세제외과세제외
퇴직 연금 계좌 원천 이연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가목)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금외수령 세율의 70%(60%***)
연금 저축 계좌 원천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20조3 2호 나목)
운용수익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다목)

※ 중복 시 유리한 세율 적용

  • 연령 요건
    • 70세 미만:5%
    • 80세 미만:4%
    • 80세 이상:3%
  • 종신형 연금보험:4%
    • 사망시까지 연금수령
* 연금소득 합계가 연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 ①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한 경우, ② 세액공제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 시 연금소득(3∼5%) 과세, ③ ①·② 외의 연금소득 합계가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 연금 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연금수령외의 경우

소득의 원천연금외수령
소득구분과세구분원천징수세율
과세제외과세제외
퇴직연금계좌원천 이연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가목) 퇴직소득 분류과세 연금외수령세율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
연금저축계좌원천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20조3 2호 나목)
운용수익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다목)
기타소득* 분리과세 15%
*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