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로 납부해야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계산해 보세요.
  •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총 이자 소득액
일반 이자 소득액
비영업대금의 이익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貸金)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며,
∙ 영업대금에서 생긴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비영업대금에서 생긴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융업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인 사채(私債)이자 등을 말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 소득액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법§12 1호)
•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령§25 ⓛ)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87)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조특법§87의2)
•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조특법§88의2)
•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조특법§89의3)
• 경과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등 이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원 또는 400만원 까지의 금액(조특법§91의18)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특법§87 조특령§81, 조특법§91의19 조특령§93의5, 조즉법§94의21 조특령§93의7)
총 배당 소득액
일반 배당 소득액
배당가산(Gross-Up) 대상 소득액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을 적용받는법인은 제외)로부터 받는 배당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배당 소득액 
가.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조특법§88의4)
나. 농업협동조합근로자의 자사출자지분 배당(조특법§88의4)
다.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조특법§88의5)
라.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의 배당(조특법§91의12)
마. 녹색투자신탁 등의 배당(조특법§91의13①, 2014.1.1. 삭제)
바.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에서 발생되는 배당
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원 또는 400만원 까지의 금액(조특법§91의18)
아. 공익신탁법 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법§12 1호)”
그 외 종합소득액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공제액

금융소득 종합과세 FAQ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기준금액인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1. 금융 소득이 발생한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납부
  2. 홈택스(www.home tax.go.kr)에서 금융 소득명세서를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