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소득세 계산기로 납부해야 하는 이자 소득세를 계산해 보세요.
- 이자 소득세란 연간 발생한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 연간 이자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 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만약 연간 이자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 한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총 이자 소득액
원
일반 이자 소득액
원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貸金)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며,
∙ 영업대금에서 생긴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비영업대금에서 생긴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융업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인 사채(私債)이자 등을 말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 소득액
원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법§12 1호)
•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령§25 ⓛ)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87)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조특법§87의2)
•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조특법§88의2)
•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조특법§89의3)
• 경과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등 이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원 또는 400만원 까지의 금액(조특법§91의18)
200만원 또는 400만원 까지의 금액(조특법§91의18)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특법§87 조특령§81, 조특법§91의19 조특령§93의5, 조즉법§94의21 조특령§93의7)
(조특법§87 조특령§81, 조특법§91의19 조특령§93의5, 조즉법§94의21 조특령§93의7)
그 외 종합소득액 (사업소득 등)
원
종합소득공제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