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0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02 장부의 비치·기장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 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동산임대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용 7천500만원 미만
    •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정무신고는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와 수입금액의 0.07%(부정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03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¹)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²
        • ¹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 ² : 2015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04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 ①, ② 중 큰 금액
      • ① 무신고납부세액 x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무정무신고시 60%)
      • ② 수입금액 x 0.07%
      • ※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