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종류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함
구분 과세대상
상금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당첨금 등
  •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1)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물품·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
  •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로 받는 금품
1)거주자가 사업소득(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
  •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자산
  •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거주자・비거주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 슬롯머신,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배당금 등의 금품
인적용역소득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고전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
    •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서화· 골동품
  •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3.1.1.이후 거래분)
    • 개당ㆍ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ㆍ골동품(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 제외)
종교인소득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2018.1.1부터 시행)
    •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또는 신고납부 가능
기타
  • 사례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세액 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 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뇌물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임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후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 임차인에게 전환보증금을 반환하면서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기타소득인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함

비과세 기타소득

구분 비과세 기타소득
보훈급여금 정착금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및 기타 금품
상금 등
  •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
  •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 포함)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일정 요건의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1인당 15만원 이내)
  •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 공무원수당
  •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 그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직무발명 보상금
  •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으로부터 같은 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
위로지원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2018.1.1.부터 시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업무 관련 교육을 위하여 받는 입학금 등)
  •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식사 등 음식물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