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임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과 같음(소득세법 제37조)
  •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고 받는 당첨금품등
    • 그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100분의 60을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점포임차권 포함),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으로 보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90%*)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소요된 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함
    • * 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종교 관련 종사자의 필요경비(실제 경비가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포함, 2018.1.1.부터 시행)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 필요 경비
2천만원 이하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부동산임대업자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 중개 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 등의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재산권에 관한 수수료)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60%의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