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가산세요약표 (2015.7.1.이후)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10% |
단순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20% |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주1) |
무(과소)신고 납부세액×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
기장불성실가산세 |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주2) |
1. 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무기장 또는 탈루한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10%
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무기장 또는 탈루한거래금액*7/10,000 |
- 주1) 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주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위 가산세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만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