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가산세

양도소득세 가산세요약표 (2015.7.1.이후)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10%
단순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20%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주1) 무(과소)신고 납부세액×4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기장불성실가산세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주2) 1. 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무기장 또는 탈루한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10% 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무기장 또는 탈루한거래금액*7/10,000
  1. 주1) 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2. 주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위 가산세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만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