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국내 주식등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조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율 (’20.1.1~)

구 분 세율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누진공제 1천5백만원)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율 (’18.1.1.~)

구 분 세율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20%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누진공제 1천5백만원)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율 (’16.1.1.~’17.12.31)

구 분 세율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20%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율 (~’15.12.31.)

구 분 세율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20%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국외 주식등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조

구 분 국외주식등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중소기업주식등 그밖의 주식등
세 율 10% 20% 누진세율(6∼45%)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