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로 납부해야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계산해 보세요.
-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총 이자 소득액
원
일반 이자 소득액
원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貸金)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며,
∙ 영업대금에서 생긴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비영업대금에서 생긴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융업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인 사채(私債)이자 등을 말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 소득액
원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법§12 1호)
•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령§25 ⓛ)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87)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조특법§87의2)
•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조특법§88의2)
•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조특법§89의3)
• 경과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등 이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원 또는 400만원 까지의 금액(조특법§91의18)
200만원 또는 400만원 까지의 금액(조특법§91의18)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특법§87 조특령§81, 조특법§91의19 조특령§93의5, 조즉법§94의21 조특령§93의7)
(조특법§87 조특령§81, 조특법§91의19 조특령§93의5, 조즉법§94의21 조특령§93의7)
총 배당 소득액
원
일반 배당 소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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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산(Gross-Up) 대상 소득액
원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을 적용받는법인은 제외)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을 적용받는법인은 제외)로부터 받는 배당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배당 소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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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조특법§88의4)
나. 농업협동조합근로자의 자사출자지분 배당(조특법§88의4)
다.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조특법§88의5)
라.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의 배당(조특법§91의12)
마. 녹색투자신탁 등의 배당(조특법§91의13①, 2014.1.1. 삭제)
바.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에서 발생되는 배당
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원 또는 400만원 까지의 금액(조특법§91의18)
합계액 중 200만원 또는 400만원 까지의 금액(조특법§91의18)
아. 공익신탁법 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법§12 1호)”
그 외 종합소득액 (사업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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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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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FAQ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기준금액인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 금융 소득이 발생한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납부
- 홈택스(www.home tax.go.kr)에서 금융 소득명세서를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